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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소송'도 거부…"한일 합의로 해결" 주장

日 '위안부 소송'도 거부…"한일 합의로 해결" 주장
입력 2019-05-22 19:39 | 수정 2019-05-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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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제 징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15년 한, 일간 맺은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내일 한일 외교 수장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먼저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합의에 실망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11명과 유가족은 이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희/변호사(2016년 12월 수요집회)]
    "중요한 소송 하나를 제기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故 김복동 할머니/(2016년 12월 수요집회)]
    "진실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끝내 같이 싸웁시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소송 서류를 일본정부에 세 번이나 보냈지만, 일본은 그때마다 주권침해라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올해 3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낸지 2년 5개월만인 지난 9일, 드디어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2주만에 일본 정부가 소송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발표문까지 띄워 2015년 한일 합의를 또 거론하며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희/변호사('위안부 소송' 대리인)]
    "재판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을 한국 정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소송을 내고 재판은 시작도 못한 2년 5개월 사이 5명의 '위안부' 생존자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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