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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흉기 들면 '권총'

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흉기 들면 '권총'
입력 2019-05-22 19:48 | 수정 2019-05-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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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 됐습니다.

    주먹을 사용하면 테이저건을, 흉기를 휘두르면 권총을 쏴서 제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 경찰이 발표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윤상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을 쏘지만 빗나가고 남성은 시민들 속으로 달아납니다.

    대림동 취객 난동 사건.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을 또다른 취객이 끌어 당깁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종종 마주하는 상황이지만, 권총이나 테이저건 보단 맨손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물리력 사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경찰들과 대치했던 사건.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가스총까지 쐈지만 끄떡 없습니다.

    바뀐 경찰 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 권총을 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무기는 없지만 주먹과 발 등 사용해 경찰관을 공격할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은 위협 상황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순응과 소극적 저항의 경우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고, 경찰관을 미는 등 적극적 저항의 경우 관절을 꺾거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며, 주먹과 발 등을 사용하는 폭력적 공격의 경우 테이저건, 총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치명적 공격의 경우 권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보다 쉽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물리력 사용 기준을 간단하게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덜 위험한 물리력'을 우선 사용해 과잉대응을 막기로 했습니다.

    흉기를 들었더라도 권총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창열/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 경정]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흉기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통해서 그 상황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성별·장애·인종·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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