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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썼다간 과잉진압 책임"…기준 있어도 '주저'

"섣불리 썼다간 과잉진압 책임"…기준 있어도 '주저'
입력 2019-05-22 19:51 | 수정 2019-05-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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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청이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깁니다.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잘못 쐈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다 연습도 부족한게 현실인데요.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했던 사건.

    돌로 머리를 때리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CCTV가 공개됐고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경찰의 물리력 기준에 따르면 권총을 발포해 진압과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주취 사건의 경우에도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처럼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강도높은 물리력을 선뜻 사용하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일선 경찰관 A씨]
    "사실은 꺼리는 심리가 있겠죠. (권총 쐈다가) 경찰관이 소송에 휘말려서 그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힘든거죠."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은 순응과 소극적, 적극적 저항, 폭력적, 치명적 공격 등 위협상황을 다섯단계로 세분화했는데 이또한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일선 경찰관 B씨]
    "그런걸 다 예측해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장) 변수가 너무 많은거죠."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문젭니다.

    실제 테이저건의 경우 경찰 한 명이 연간 한 발도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총의 경우 주로 하체를 겨냥하도록 돼 있는데 움직이는 대상자의 하체를 정확히 조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고…아무리 좋은 제도 새로 만들고 좋은 장비를 사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경찰의 새로운 물리력 사용 기준이 정착하기 위해선 정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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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흉기 들면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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