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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무료 노동…"초과 근무 인정 안해"

연간 '30일' 무료 노동…"초과 근무 인정 안해"
입력 2019-05-22 20:03 | 수정 2019-05-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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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30대의 젊은 집배원이 과로로 숨지면서 연 2천7백 시간이 넘는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로에 내몰리면서도 임금은 임금대로 제대로 받지 못해 '무료 노동'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 년에 석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거와 같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맡은 배달 물량은 1500개, 달리고, 뛰고, 또 달려도.

    공식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까지 다 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동희/우체국 집배원]
    "아침 1시간 일찍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는 눈치보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2시간 더 일하기도 하고. 전국 집배원들이 다 그래요."

    내가 쉬면 그 만큼 동료들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휴가도 어렵습니다.

    [조동희/우체국 집배원]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서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오면 팀원들은 저로 인해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무조건 더 일해야되니까."

    수도권의 또 다른 우체국을 가봤습니다.

    밤 9시가 지났지만 불을 원하게 밝힌 채 잔업중입니다.

    퇴근하는 집배원에게 이렇게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은 받는 지 물어봤습니다

    [집배원 A]
    "7시까지 시간외로 하고 그 외는 우리가 사후 신청하거든요. 추가로 일한 거, 사후 신청해도 다 잘라요. 안 줘요. 무료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비정규직 집배원의 한달치 근무시간을 살펴봤습니다.

    43시간 추가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준 시간은 21시간.

    나머지 22시간은 무료노동을 했습니다.

    달라고 따진들 소용 없습니다.

    [집배원-관리자 대화 녹취]
    (실장님 갑질로 밖에 안 보여요.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한다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본인이 원해서 한 거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의 실제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

    회사가 수당을 인정해 준 시간보다 252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살인적인 과로도 과로지만, 한달치 임금을 제대로 못받은 셈입니다.

    얼마전 과로로 숨진 고 이은장 집배원도 초과 근무에 상사 개 똥 치우는 일에까지 동원됐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이재홍/故 이은장 집배원 형]
    "그 많은 분류 작업과 무료 노동, 상사의 개인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이렇게 고단한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180만원 정도였습니다."

    집배노조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배원들의 무료 노동 실태를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특별관리감독 실시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강종수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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