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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정자로 인공수정' 친자식일까 아닐까?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 친자식일까 아닐까?
입력 2019-05-22 20:24 | 수정 2019-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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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여 년 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태어난 자녀를 인공수정에 동의했던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하는지, 친자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남편과 이제와서 왜 이러냐는 부인 사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내가 다른 남성의 정자로 인공수정하는데 동의했고, 지난 1993년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4년 뒤엔 둘째 아이도 태어났지만 둘째 아이 역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친 자녀가 아니라며 친생자 자녀관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자 관계를 취소하려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관계를 명확히 검증하는 기술이 발달한 지금 친자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처럼 친생추정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제척기간(2년)이 지나는 등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되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는 친생자관계를 취소할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정의 안정과 자녀인권을 위해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혜겸 변호사 (A씨 측)]
    "명확한 사실적 기준이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인 친생자 추정의 법리를 획일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최유진 변호사 (피고인 측)]
    "입법을 통하여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지 않는 한 법이 스스로 불합리한 기회를 허용하는일에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박동혁 / 영상 편집: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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