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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만 보세요" 봉인 있는데…뜯어서 다 돌려봐

"대사만 보세요" 봉인 있는데…뜯어서 다 돌려봐
입력 2019-05-23 19:40 | 수정 2019-05-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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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외교관이 한미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 이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이 문서는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라고 특정해 보낸 문서였고, 이걸 공관 직원들이 뜯어서 여러 명이 돌려봤다고 합니다.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한 명이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합동 감찰팀을 워싱턴에 급파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밤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이, 어떻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3급 외교관인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화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됐고,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출력된 문서를 뜯어 여러 명이 돌려봤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안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복사는 엄격히 제한되고, 하더라도 모든 사본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찰팀은 주미대사만 특정해 볼 수 있도록 한 기밀문서를,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조윤제/주미 한국대사]
    "현재 조사 중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겠다"면서 "시스템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를 포함한 공관 직원들이 관련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교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이고, 유출 당사자인 K씨는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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