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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전교 1등 아빠가 만들어"…3년 6개월 실형

"딸들 전교 1등 아빠가 만들어"…3년 6개월 실형
입력 2019-05-23 20:02 | 수정 2019-05-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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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시험 답안을 미리 빼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시 현씨가 시험 출제서류의 결재권자로,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시험을 얼마 앞두고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주말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각 100등, 50등 밖이었던 쌍둥이 딸들이 1년 만에 1등으로 급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학교 밖 모의고사 성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특히 딸들이 시험지 위에 깨알같이 답안을 적었고, 제대로 된 풀이 과정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다 맞힌 데다,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딸 모두 바뀌기 전 답을 적어 오답 처리된 건 답안이 유출된 결정적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씨와 두 딸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딸들이 정답을 미리 알았고, 그 결과 성적 향상을 이뤘다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 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등 폐해가 컸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둥이 딸들이 퇴학당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가정법원에선 두 딸의 공모 여부에 대한 심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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