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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부모라도 체벌 권리 없어"

사랑의 매는 없다…"부모라도 체벌 권리 없어"
입력 2019-05-23 20:04 | 수정 2019-05-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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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떼 쓰고 말 안듣는 자녀들 집에서 키우다보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죠 하죠.

    정부가 오늘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러저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함부로 체벌을 못하도록 민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최남순]
    "대화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노유연]
    "오냐오냐하고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자기 밖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봐요."

    [김혜진]
    "애들은 꽃으로 때려도 안된다고 말은 하는데, 체벌은 약간은 필요하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벌에 관대하다 보면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체벌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차석환]
    "때리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폭력은 용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수정(좌)/이나진(우)]
    "굳이 체벌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때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정부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은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1960년 제정된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회초리를 들면 경찰에 잡혀가는지, 국가가 가정 교육까지 감시하고 처벌하는 게 맞는 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국가가 엄마가 몰래 몰래 때리는 걸, 티도 안 나게 때리는 걸 어떻게 처벌해요."

    [한주화]
    "CCTV를 일일이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가정 내 체벌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체벌을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징계에 당연히 체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인식 만큼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현재 가정내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인데, 일본도 최근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작업과 더불어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전승현 VJ, 영상 편집: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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