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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밝히기 어렵다면…"병원이 대신 등록"

'출생' 밝히기 어렵다면…"병원이 대신 등록"
입력 2019-05-23 20:07 | 수정 2019-05-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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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무조건 국가에 통보를 하되, 원치 않을 경우 산모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는 '익명 출산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곧바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관리할지, 아직 구멍이 많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인천에서만 갓 태어난 신생아 두 명이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주택가 골목에서, 또 한명은 교회 앞에 버려졌습니다.

    모두 20대 초반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한 해 200명 안팎.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아이를 낳은 친부모만 할 수 있어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은 아이를 버리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은 입양도 어렵습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아기를) 받아줄 곳이 없어요. 미혼모들은 자기를 보호받고 싶은데 보호가 안되잖아요."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되는 산모의 경우 신원을 익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익명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 지, 이런 아이도 입양이 가능한 지, 또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생모를 찾을 경우 어떡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합법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전반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고…"

    실제로 익명출산제를 시행중인 독일, 프랑스 등은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전과정에 국가 기관이 개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은 외국의 사례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영상편집: 나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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