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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흔들' 적재물 뒷차 덮쳐도…"5만 원 내면 끝"

'흔들흔들' 적재물 뒷차 덮쳐도…"5만 원 내면 끝"
입력 2019-05-23 20:32 | 수정 2019-05-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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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차에 실린 짐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낙하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평균 100건이 넘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듭니다.

    승용차 앞유리는 순식간에 금이 갔고,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된 운전자는 크게 당황합니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싣고 가던 철제 난간이 떨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제가) 아기까지 챙기려고 진짜 하루 종일 아등바등 다니는 사람인데, 저 시간 있는 대로 빼앗긴 것도 화가 나는데…"

    도로에 떨어져 있던 18톤짜리 자동차 제조 설비를 크레인이 끌어올립니다.

    도로가 움푹 파이고 1시간 넘게 교통이 정체됐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받은 처벌 역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낙하물 사고는 2차 사고를 유발하지만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화물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충 묶는다고 털어놓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끈을) 매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의 처분은 여전히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 원 안팎입니다.

    [조정권/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
    "법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안전운전 부재,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고는 결국 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교통사고는 1,004건.

    15명이 목숨을 잃고, 1천500명 넘게 다쳤지만 지금도 도로에선 물건을 겹겹이 싣고도 제대로 묶지 않은 화물차들이 곳곳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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