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문현

자기 마실 물 아니라고…돼지 5천 마리 분뇨 '콸콸'

자기 마실 물 아니라고…돼지 5천 마리 분뇨 '콸콸'
입력 2019-05-23 20:34 | 수정 2019-05-23 20:48
재생목록
    ◀ 앵커 ▶

    가축 분뇨나 공장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경기도 지역 농장과 공장 쉰 네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폐수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원인 팔당호로 흘러들기도 했고, 인근 하천에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돼지 5천 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입니다.

    가축 분뇨가 섞인 누런 물이 수도관을 통해 농수로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버려지는 겁니다.

    지난달 이 농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유입된 폐수 때문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 농장은 작년에도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가, 농장주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적발된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젖소 농장입니다.

    농장 인근의 밭 전체를 가축 분뇨가 뒤덮고 있습니다.

    1톤에 20만 원씩 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밭에 쌓아놓고 방치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관]
    "이거 지금 언제 내놓으셨다고요? (1주일 정도…) 퇴비화도 안 하고 축사에 있던 그 X 그대로네요."

    이 상태에서 비라도 내리면 가축 분뇨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세탁공장에선 헬스장이나 찜질방 등에서 받은 세탁물을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폐수 정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특사경 수사관]
    "어유 이거 뭐…먼지가 막 진흙처럼…시커멓습니다…시커메."

    3년 동안 마구 배출한 폐수만 7천 톤이 넘습니다.

    [이병우/경기도 특사경 단장]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녹조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가축농장과 세탁공장은 모두 54곳입니다.

    특히 적발된 농장 가운데 18곳에선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장예은)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