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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에 무슨 일이…'4억 3천만 원' 빚에 '흔들'

명지대에 무슨 일이…'4억 3천만 원' 빚에 '흔들'
입력 2019-05-23 20:35 | 수정 2019-05-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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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지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 등 다섯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 3천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들이 폐교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건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지대 용인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한 실버타운.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난 2004년 분양했는데, 과대 광고 논란 등으로 분양인 33명에게 192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 넘도록 배상금을 갚지 않아, 결국 분양인 김 모씨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김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4억 3천만원, 이 돈을 못 갚아 자산 1600억원이 넘는 학교 법인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인이 운영중인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 등 5곳은 폐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명지전문대 재학생]
    "학교가 잘못될까봐 애들이 졸업하고 (군대) 가야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김재호/명지대 재학생]
    "폐교까지는 아닐 것 같고 대신에 입결(입시결과)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럼 저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명지대 측은 "법인의 문제일 뿐, 학교의 존립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2월 기준, 자산보다 부채가 335억원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측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 4억 3천만원에 폐교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른 배경에는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족벌경영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설립자의 아들인 유영구 전 이사장은 본인 소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의 재산을 매각해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의 아들은 여전히 이사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 교직원은 124차례나 전 이사장 옥중 면회를 갔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을 정도로 족벌 체제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학법의 한계로 교육부는 감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되니 법원에 파산 선고에 신중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박주영, 영상편집: 윤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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