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소연

"고아원 보낼까" "형은 잘하던데"…앞으론 경찰조사

"고아원 보낼까" "형은 잘하던데"…앞으론 경찰조사
입력 2019-05-24 19:52 | 수정 2019-05-24 19:56
재생목록
    ◀ 앵커 ▶

    최근 정부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부모의 체벌을 용인하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해당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어두운 방안에 가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공을 강요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이런 XX, △△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경찰청이 최근 새로 만든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이 두 장면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매뉴얼은 아동학대를 신체와 정서학대, 성적학대와 유기, 방임 등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아이를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거나.

    신체나 도구로 때리는 행위, 소리를 지르거나,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규정했습니다.

    또, 아이를 다른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도 정서 학대로 봤습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넌 갖다 버릴 거야. 너 고아원 갖다 버릴 거야.' 그게 훈육일까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까를 생각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워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을 엄격히 적용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부모의 주장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