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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과실 20%?…억울하면 '0%' 받는다

잘못 없는데 과실 20%?…억울하면 '0%' 받는다
입력 2019-05-27 20:26 | 수정 2019-05-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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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도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라, 80대 20 , 90대 10 등으로 나와서 억울하게 사고 처리비를 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론 이렇게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에,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1차선 차량.

    그런데 오른쪽 직진차선에 있던 차가 느닷없이 좌회전하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왼쪽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들 가운데 갑자기 한 대가 직진 차로로 끼어들어 부딪히고 맙니다.

    누가 봐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명백하고 피해차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사가 판정하는 과실비율은 가해자 100 피해자 0 이 아니라 80:20이나 90대 10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도 사고 이력이 생기고 덩달아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갑자기 좌회전하겠다는 차가 오른쪽으로 끼어드는 거를 제가 어떤 무슨 수로 어떻게 알고 피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피하지 못한 거는 제 탓이라고 하니까."

    앞으론 이렇게 가해자가 명백한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과실 즉 100:0으로 처리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돼있어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회전교차로나 자전거도로 등 달라진 교통상황과 시설물에 맞춘 과실비율 기준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창욱/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유턴 신호를 받고 먼저 유턴하던 차량이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도 뒤에 유턴하던 차량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뒷차가 피해를 입으면,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면 화물차 60: 뒷차 40에서 화물차가 100% 책임지게 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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