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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과 충돌 책임 커져…"사이렌 울리면 양보"

긴급차량과 충돌 책임 커져…"사이렌 울리면 양보"
입력 2019-05-27 20:28 | 수정 2019-05-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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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건 또 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들의 출동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사고의 경우인데요.

    보통 교통사고와는 다른 과실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긴급차량의 경우는 과실인정 정도를 낮춰서 다른 차들의 양보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차로에 접근한 구급차가 빨간불에 가로막힙니다.

    조심스레 교차로에 진입하다 건너편에서 신호만 보고 돌진해오는 상대편 차량에 그만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긴급차량 사고의 책임소재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긴급상황 때문에 빨간불인데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을 6대4로 판단합니다.

    일반차량끼리의 사고였다면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인 상황입니다.

    또 긴급차량이 근처에 있다면 교차로에선 본인이 정상 주행 중이라도 좌회전과 유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일반차량들끼리 사고라면 진로변경 차량이 70%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긴급차량의 경우라면 10%만 책임만 묻도록 했습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부부장]
    "일반 차량에 과실을 더 크게 함으로써 긴급차량에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양보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책임 규정도 생겼습니다.

    일반차량이 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100%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긴급차의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면 상대방과 6대 4로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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