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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요리 '명장'들의 반칙…"비자 안 받고 취업"

[단독] 日 요리 '명장'들의 반칙…"비자 안 받고 취업"
입력 2019-05-28 20:41 | 수정 2019-05-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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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의 유명 요리학교가 서울 강남에 분원을 차리고 일본인 요리사들을 데려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일본인 요리사들이 모두 취업 비자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취업자 신분으로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최고 천만원짜리 요리수업을 진행해온 겁니다.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일본요리 학원입니다.

    조리복을 입은 수강생들이 모여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후쿠오카 현지 요리학원의 대표가 서울에 낸 분원인데, 전문 과정의 6개월 수업료는 1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학원에서 강의한 요리사 중에는 일본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초밥 명장' 등 스타 쉐프들도 포함됐습니다.

    벽면에는 학원을 방문했던 일본인 요리 대가들의 사인이 가득합니다.

    [일본요리사 동시 통역사]
    "그 남자가 만든 엄청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듯한 식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학원의 요리사들은 모두 불법 취업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첫 문을 연 이래 취업비자를 받은 일본인 요리사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가 수사한 결과, 이들 일본인 요리사는 국내에 90일 동안 머물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부 요리사들은 90일 체류기간이 끝난 뒤 일본을 잠시 다녀와 재입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세금 한푼 안내고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윤상용/이민특수조사대장]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 입증서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과정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일본인 요리사 23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요리학원 대표인 일본인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배, 영상 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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