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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에도 보상 못 받아"…검증·재검증도 '부실'

"결함에도 보상 못 받아"…검증·재검증도 '부실'
입력 2019-05-29 19:38 | 수정 2019-05-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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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제품이 군에 납품됐는지, 궁금하고 또 의심스럽습니다.

    내막을 확인해봤더니 이 장비를 들여올 때 우리 군의 허술한 성능 검사가 다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작 업체는 "이미 물건을 사가 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냐"면서 수리는 물론 배상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부 프랑스제 영상증폭관이 규정밝기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우리 군은 납품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체는 문제가 있을리 없다며 재검증을 의뢰해, 다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사실상 재검증을 주도한 업체 대표는 납품업체 대표의 남편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검사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 해당 업체 밖에 없었다며 납품업체 대표와 검사업체 대표가 부부 사이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前 군수지원사령부 장교]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거죠. (방위사업청이)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병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술품질 평가를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소음문제가 발생한 러시아제 영상증폭관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의 시험성적서.

    20개에 가까운 제품 성능 기준에 소음 관련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은밀한 야간 작전에 사용되는만큼 소음발생이 없어야 하지만, 군은 입찰 당시 소음 관련 성능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납품업체는 소음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업체는 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제품은 '정상품'인 만큼 수리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규/납품업체 대표]
    "국방 규격상에 없으면 (방위사업청이) 입찰 공고 조건에 제시하던가 아니면 계약 맺을 때 계약서 내용에 소음에 관한 내용을 넣던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한 번도 없었잖습니까."

    방위사업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야간투시경 영상증폭관을 다시 조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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