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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CCTV에 담긴 수술 영상…"재판 결정적 증거됐다"

[당신뉴스] CCTV에 담긴 수술 영상…"재판 결정적 증거됐다"
입력 2019-05-29 19:56 | 수정 2019-05-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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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코너입니다.

    이래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걸 증명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죠.

    법원이 당시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보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4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유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 리포트 ▶

    27살이던 아들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2년 7개월.

    병원의 과실로 아들을 잃었다는 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 싸워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병원장 등 3명이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지혈과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어제도 법원에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울고. 일단 몸이 막 착 가라앉더라고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권대희씨는 과다출혈로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의사는 아들을 내버려둔 채 수술실을 떠나고.

    간호조무사는 지혈을 하는둥 마는둥 휴대폰을 만지며 화장까지 고치는 모습.

    수술대에 누운 아들이 찍힌 이 장면을 수백번 넘게 돌려볼 때마다 치미는 분노를 삭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CCTV 영상 열어본다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5백 번 이상, 6백 번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 CCTV 영상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CCTV가 없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진짜 억울한 죽음입니다. 물증이 이렇게 있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한데…(CCTV가) 없다면 상상이 안되는거에요."

    엄마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 달라며 100일간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딴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하루 만에 폐지되는 황당한 일까지 겪어야했습니다.

    "국회가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지 특정 단체를 위한 국회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아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엄마가 절대로 헛된 죽음 안 만들게. 너 같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 안 생기게 엄마가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게…"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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