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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성범죄] [단독] 법원으로 간 '성폭행 사건'…검찰의 "증거없음" 깨질까?

[약물성범죄] [단독] 법원으로 간 '성폭행 사건'…검찰의 "증거없음" 깨질까?
입력 2019-05-29 20:23 | 수정 2019-05-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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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약물 성 폭행 관련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성 폭행을 당했는데,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열어야 마땅하다며 피해 여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3년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20대 여성 A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해외 투자자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비롯해 10여명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A씨는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술 석 잔을 연거푸 받아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강남의 한 호텔방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너무 놀랐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몸도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손을 뻗어서 하지말라고…하지 말라고…"

    성폭행을 당한 A씨는 네다섯 차례 구토와 기절을 반복했습니다.

    약물에 당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증거를 찾긴 어려웠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마지막에 가해자가 준 술을 연거푸 먹고 기억을 잃었는데 (수사관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을 쓸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사건 직후 중국 남성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녹취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인사불성은 아니었다'는 호텔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 역시 3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 여성이 낸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검찰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구나.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경찰과는 달리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 특히 약물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에 놓인 피해 여성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셈입니다.

    첫 재판은 오는 7월 열립니다.

    A씨는 천신만고 끝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대다수 약물 성폭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좌절하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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