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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성범죄] 맨발로 도망쳐도 증거 부족?…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약물성범죄] 맨발로 도망쳐도 증거 부족?…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입력 2019-05-29 20:26 | 수정 2019-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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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약물 성 폭행을 당했을 경우, 우리 수사기관은 오로지 약물 반응이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만을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엔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과 정황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이 건넨 술을 마셨다가 정신을 잃고 모텔방에 끌려 갔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강남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강남역도 못 가겠고… 그 골목을 못 가겠더라고요 아예."

    A씨는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며 가해 남성을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고, A씨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A씨는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심지어 방에서 맨발로 탈출해 도망친 증거도 명확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CCTV를 보니까 제 딸이 그 넓은 강남대로를 맨발로 가로질러서 뛰는 걸 봤어요. 부모로서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미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에선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과 배심원 모두 "처음 만난 남성과 관계하는 데 동의하는 건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취해 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남성이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입증할 문제라고 못박았습니다.

    [조성자/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대질신문이든 뭐든 검토를 하는데, 한국은 그게 너무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물증도 중요하지만 약물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여성의 진술을 입증하려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현, 영상편집 :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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