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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배상금 내놨다…"北 개입 주장은 계속"

지만원 배상금 내놨다…"北 개입 주장은 계속"
입력 2019-05-30 20:32 | 수정 2019-05-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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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배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난주 1억 원 넘는 돈을 5.18 재단에 지급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돈을 낸 것 같은데, 이러고도 지 씨는 5.18 왜곡 주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발행인인 지만원 씨는 '5.18은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벌인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했고, '얼굴이 비슷하다'며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5.18 재단과 '광수'로 지목된 광주 시민들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8월 '지 씨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당사자들에게 8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태호/변호사]
    "사진 속 ('광수'로 지목된) 인물들이 이제 원고로 나서는 순간, 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 나서는 순간 이것은 사실상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한 것이잖아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소를 거듭한 지 씨는, 작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여섯 달이 지난 뒤에야 5.18 재단에 연락해 이자까지 포함한 1억 8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배상금은 냈지만 지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며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현재 2015년 보도건 외에도 5.18과 관련해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8월, 이 (명예훼손 형사재판) 판결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지만원 씨는 더 이상 망언 책동을 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 씨 등의 주장이 5.18을 폄훼 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1980년 5월을 둘러싼 여럿 가짜뉴스들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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