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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거침입'만 하려 했겠나…'성폭행 미수' 적용

그냥 '주거침입'만 하려 했겠나…'성폭행 미수' 적용
입력 2019-05-31 19:57 | 수정 2019-05-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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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외 다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됩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8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 집 안에 침입하려한 30살 조 모 씨.

    피해자가 들어간 뒤에도 문을 두드리고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관문 번호키를 누릅니다.

    이 영상이 '신림동 cctv'라는 이름으로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다음날 조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의자 조 모 씨]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간 미수', 남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던 혐의입니다.

    조 씨가 피해자 집 앞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범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검토하다가 '강간 미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으로 처벌받지만, '강간 미수범'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례를 고려해, 이 경우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현재 CCTV상으로는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처벌하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을 노린 범죄를 엄벌할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강종수, 영상편집 : 나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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