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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상' 받아도…"더 이상의 특진은 없다"

'조선일보상' 받아도…"더 이상의 특진은 없다"
입력 2019-05-31 20:15 | 수정 2019-05-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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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고 특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앞으로는 언론사에서 주는 상은 받되, 특진 제도는 폐지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조선일보는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청룡봉사상을 줬고 해당 경찰관은 1계급 특진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담당자에게 상을 주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처음에 (수사관이) 장자연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수상자를 특별 승진시켜 왔던 민간기관의 상은 모두 8갭니다.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과 동아일보의 영예로운 제복상 등 6개가 언론사 주관이고, 나머지 두 개는 소방관련 단체 등이 수여합니다.

    이런 상을 받아 특진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1400여명.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진 혜택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을 주는 기관과 공무원과의 유착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사 특혜만 없앨뿐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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