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욱
강간미수 인정?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
강간미수 인정?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
입력
2019-06-01 20:23
|
수정 2019-06-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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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침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이 문을 열라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대 여성이 간발의 차로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고 번호키까지 눌렀던 조모 씨.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갈 염려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씨가 구속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이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성폭행 시도로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충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CCTV 영상 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정도 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 씨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하자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성을 통한 협박이 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물론 성범죄가 목적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정말 강간의 목적인지 강제추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강도의 목적인지 그 영상 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대상이 돈이나 물건이 아닌 '피해여성'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침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이 문을 열라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대 여성이 간발의 차로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고 번호키까지 눌렀던 조모 씨.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갈 염려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씨가 구속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이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성폭행 시도로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충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CCTV 영상 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정도 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 씨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하자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성을 통한 협박이 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물론 성범죄가 목적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정말 강간의 목적인지 강제추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강도의 목적인지 그 영상 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대상이 돈이나 물건이 아닌 '피해여성'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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