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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넘쳐도 '증거'가 없다…'검출' 안 되면 끝?

피해자 넘쳐도 '증거'가 없다…'검출' 안 되면 끝?
입력 2019-06-03 20:07 | 수정 2019-06-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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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것처럼 독일에서는 약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시스템과 지원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수사 당국은 아직 갈길이 먼 상황인데요.

    이어서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승합차 안에 설치한 냉장고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장품이나 영양제인양 포장해 유통시키기도 합니다.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며 시중에 유통되는 GHB입니다.

    경찰이 최근 온라인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 판매 약 20만 건 가운데 절반이 성범죄용 약물인 GHB 광고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약물 사용 범죄 감정건수도 최근 4년간 2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자 국과수는 '마약류 검사'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GHB 수사와 관련해선 '구토, 단기간 기억상실 등이 나타난다', '신고 접수 즉시 증거를 채취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일뿐, 세부 지침은 부족합니다.

    [경찰 관계자]
    "'물뽕'을 했을 때 상태가 어떻다,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건 '물뽕'이 의심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일선 경찰서에는 GHB를 초기에 판명할 간이 시약 키트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범진/한국마약퇴치연구소 소장]
    "유흥적 환경에서 음료와 (약물을) 섞고, 피해자가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확립이 돼서…"

    또 단시간에 체내에서 사라지는 GHB의 특성상 '약물 검출'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보이는 상태를 수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희준/변호사(前 마약 수사 검사)]
    "물뽕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둬서…"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약물 이용 성범죄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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