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강나림

맥주 'cc'만큼 세금…'4캔 1만 원' 역차별 사라지나

맥주 'cc'만큼 세금…'4캔 1만 원' 역차별 사라지나
입력 2019-06-03 20:22 | 수정 2019-06-03 20:24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맥주나 소주 등 술에 붙는 세금을 50년만에 손질 합니다.

    수입산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맥주부터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산맥주가 좀 저렴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강나림 기잡니니다.

    ◀ 리포트 ▶

    서울의 대형마트 주류코너.

    손님들의 발길이 수입 맥주를 향합니다.

    [송은경]
    "용량도 큰데 한 캔에 2천5백 원 꼴이고 요즘 마트에서는 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많은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수입 맥주 가격 경쟁력 있는 건 주류에 붙는 세금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은 종가세.

    판매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유통 마케팅 비용, 이윤까지 더한 가격에 세금이 붙는 반면 수입 맥주는 신고한 수입가에 관세만 붙여 세금을 매깁니다.

    애초에 싼 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산 맥주 점유율은 2.1% 감소한 반면, 수입맥주는 35.5% 늘어났습니다.

    [천순봉/수제맥주업체 대표]
    "(국산맥주에는) 판매관리비, 유통비 이런 모든 마진들에 다 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세 매겨지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한 환경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은 주세를 점진적으로 종량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제조 가격이 아니라 술의 양과 알콜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도수가 낮은 국산맥주와 수제맥주는 지금보다 주세부담이 줄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대신 소주 등 증류주는 세금이 높아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맥주나 막걸리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맥주의 경우) 세제당국 입장에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준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세중립성을 회복해주되…"

    수입맥주의 경우 세금이 올라가도 현재 수입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른바 '4캔 만원' 맥주는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주세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덕, 영상편집 : 윤석경)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