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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 내린 결론 '뇌물죄만'…"핵심은 무혐의"

돌고돌아 내린 결론 '뇌물죄만'…"핵심은 무혐의"
입력 2019-06-04 19:35 | 수정 2019-06-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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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의혹 중 뇌물 수수 혐의만 밝혀내서 재판에 넘겼고 이번 사건에 수식어처럼 따라 붙던 이른바 '별장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 두 차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봐주기 논란'의 실체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면서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서면조사,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성한 전 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에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동영상 첩보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급 경찰관은 "첩보 수집단계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 검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 6년전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환섭/수사단장]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증거가 없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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