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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빈손'…오히려 "면죄부 줬다" 지적도

수사단 '빈손'…오히려 "면죄부 줬다" 지적도
입력 2019-06-04 19:38 | 수정 2019-06-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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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 전 차관을 구속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 또 당시 청와대, 검찰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밝혀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손령 기자.

    김 전 차관이 이번에 구속됐다는 건 6년전 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수 없다" 이게 이번 수사 결론인 거죠?

    ◀ 기자 ▶

    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년전엔 김학의 전 차관이 압수수색을 비롯해 기본적인 강제 수사조차 전혀 받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팀이 알아서 봐줬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해봤더니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김 전 차관을봐줬는지 수사해보려고 했는데, 봐주기 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서 수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6년전 부실수사의 원인은 전혀 밝힐수 없게 된 건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6년전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제대로 진술해주지 않았고, 당시엔 여성들의 진술을 뒷받침 할 증거 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의 경찰 수사 실무진들은 청와대 압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단 말이죠.

    ◀ 기자 ▶

    네, 당시 경찰청 최고 수뇌부들이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에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분명해 동영상 첩보를 청와대에 여러차례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수사팀 규모도 그렇고 초기에 밝힌 수사 의지도 그렇고 기대가 컸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한 건 그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6년전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역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수사였다면서, 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한 번 확인 시켜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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