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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피한 김성수…"60살엔 출소한다"

사형·무기징역 피한 김성수…"60살엔 출소한다"
입력 2019-06-04 19:51 | 수정 2019-06-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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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 씨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행동이 "충격과 공포를 불러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

    붉은 옷을 입은 김성수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김성수는 PC방 요금 천 원 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80 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얼굴 등 온 몸에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성수에 대해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공격적'이라며 '김 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의 범행이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며 극단적인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연경/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특별한 이유없이 아주 공격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성수에 대해 유기징역형의 최고 선고형인 30년을 선고했고…"

    다만, 피해자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처음 몸싸움이 벌어졌을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봤고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김기덕, 영상 편집 :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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