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수아

"끔찍하게 잔인하다"면서도 판결은…"유족 반발"

"끔찍하게 잔인하다"면서도 판결은…"유족 반발"
입력 2019-06-04 19:54 | 수정 2019-06-04 19:55
재생목록
    ◀ 앵커 ▶

    그런데 오늘 재판 이후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김성수는 재판에 나오면서 여러 차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지난해 11월 21일]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폭력으로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 왔는데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유기징역을 선고하되 그중 최고 형량인 30년 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연경/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강조될 수 있겠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의 판결례를 참작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살인 김성수가 30년 징역형을 모두 치른 뒤엔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의 잔혹함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호인/피해자 측 변호사]
    "형법이 대체 왜 존재하는 거며…사형은 못 시켜도 적어도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산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앞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고, 동생에 대한 무죄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잔혹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형량 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