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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행인가 '약물 피해'인가…'국민참여'로 가른다

[단독] 폭행인가 '약물 피해'인가…'국민참여'로 가른다
입력 2019-06-04 20:12 | 수정 2019-06-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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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 여자 손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전환 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인이 건넨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성을 상대로 한 약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해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클럽 버닝썬 앞.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여성, 26살 김모씨입니다.

    김 씨는 출입을 제지하는 버닝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눈을 떴을 때 김씨는 폭행 가해자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버닝썬 직원 폭행.

    김 씨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폭행 혐의 입건]
    "샴페인 두세 모금 먹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눈 뜨니까 경찰서던데…"

    버닝썬 안에서 중국인 손님이 건넨 샴페인을 조금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김씨는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모 씨/폭행 혐의 입건]
    "(경찰관들이) 바로 (약물) 테스트 같은 거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약탄거 맞는거 같다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아닌거 같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 버리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약물 피해자일 수 있는 자신이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합의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김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가려보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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