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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법'으로 단죄…버닝썬 입법 '급물살'

약물 성범죄 '법'으로 단죄…버닝썬 입법 '급물살'
입력 2019-06-04 20:14 | 수정 2019-06-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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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누군가 약물 피해를 당했을 경우, 특히 약물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기억못해 입증이 어렵다 보니 국회에선 아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발을 뺄수 없도록 약물에 취한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걸 가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버닝썬 사건 이후 약물 성범죄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체내 검출이 어려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약물 성범죄라는 말이 형법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외에, 약물에 취해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도 똑같이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
    "범죄 행위(약물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피해자 몸에서 GHB같은 마약류가 검출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조성자/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약물을 투입한다는 것은 먼저 준비가 들어간 거든요. (현행 형법이 규정하는) 강간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의 입증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약물 성범죄는 의식이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의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은 피고인, 피의자에게 해야된다, '네가 동의를 구했는지 당신이 증명해라'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약물 성범죄 피해가 폭넓게 인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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