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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치사량' 사전 검색…"시신 나눠 버렸다"

'니코틴 치사량' 사전 검색…"시신 나눠 버렸다"
입력 2019-06-04 20:32 | 수정 2019-06-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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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군데에 나눠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6살 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트레이닝복 상의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난 고 씨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고 모씨/전 남편 살해 피의자]
    (시신은 바다에 유기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기하신 건가요?)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니코틴 치사량'과 '살인 도구' 등 살해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씨가 펜션에 도착한 지난달 25일 밤 아들을 재운 뒤 범행을 저질렀고,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완도로 가는 배에서, 그리고 친정이 있는 경기도 김포 등 총 세 군데서 나눠서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cctv에는 고씨가 바다에 뭔가를 버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기남/제주동부경찰서장]
    "(시신 유기 장소) 두 군데는 (피의자가) 언급을 했고, 한 군데는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고씨는 또, 살해 이틀 뒤엔 사건 현장에서 17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고씨가 약물을 사용해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혈흔에 대한 약독극물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내일 범죄자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고 고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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