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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적극적'인 경찰…"흉악범죄 예방 효과"

신상 공개 '적극적'인 경찰…"흉악범죄 예방 효과"
입력 2019-06-05 19:53 | 수정 2019-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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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력 사건 또 흉악 범죄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또 다른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흉악범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4살 김다운.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무차별 살인 행각을 저지른 안인득.

    그리고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36살 고유정까지.

    올해에만 흉악범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더 이상 모자와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길 수 없고,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뤄집니다.

    신상공개 조건은 범죄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증거가 충분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긴 뒤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은 모두 21명.

    특히 최근 5년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변경석,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등 16명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로 해석됩니다.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데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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