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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만 없는 '부자'들…"더 버티면 유치장행"

세금 낼 돈만 없는 '부자'들…"더 버티면 유치장행"
입력 2019-06-05 19:56 | 수정 2019-06-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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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실제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 정부가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기로 했습니다.

    이 감치 결정까지 절차를 확 줄이고 그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두툼한 봉투.

    [국세청 조사관]
    "다 십만 원짜리야?" "천만 원짜리…"

    체납자의 집 비밀 서랍장에서 5만 원권이 뭉치로 나오고 금고에선 골드바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빌라.

    체납자가 실제 사는 집으로 보이지만 집은 물론 외제차와 강남의 부동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친인척 명의입니다.

    정작 체납자 본인의 주소는 고시원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며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 악성 체납자는 앞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

    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는 걸 차단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계좌조회도 가능하게 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체납자가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만들어 출국을 시도할 경우엔 제때 출국금지가 안 됐던 사각지대도 없애 바로 출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들.

    [지자체 세무과 직원]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탈착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하고 번호판도 떼어내 보지만 다른 차를 몰면 그만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열 번 이상 체납하면 아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102조가 넘지만 징수실적은 1조 1천억 원, 징수율은 1%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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