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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한없이 관대한 법정…'기준'도 없어

'불법촬영' 한없이 관대한 법정…'기준'도 없어
입력 2019-06-06 20:34 | 수정 2019-06-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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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양형기준 이라고 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들쭉날쭉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 범죄.

    즉 불법 촬영이나 유포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양형기준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판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의 경우, 현행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최대 형량인 징역 5년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극소수고, 실형 선고 비율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법정 형량 자체도 높다고 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즉 법원내 양형기준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안에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란/양형위원회 위원장]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검사와 판사, 법학자 등 참석자들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광균/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좀먹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 처럼 폐쇄된 공간에서의 불법촬영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형량보다 가중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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