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심충만

"잡아가 봐" 경찰 폭행…징역 6개월 법정구속

"잡아가 봐" 경찰 폭행…징역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6-08 20:15 | 수정 2019-06-08 20:17
재생목록
    ◀ 앵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잡아가 보라며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최근 몇년 크게 늘면서 벌금형을 내리거나 집행을 유예하던 법원의 판결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충북 청주 도심의 한 전통시장 골목.

    대낮에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이 상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에게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인]
    "여기서도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아저씨가 막 성질이 나서 가라고 해서 멱살을 쥐고 말리고 이러다가…"

    경찰이 자꾸 욕을 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 60대는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해볼 테면 해 보라면서 경찰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상인]
    "본인이 취해서 (윗골목으로) 올려보냈다고. 조용히 올라가다가 또 옷을 다 벗고 XX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

    '설마'하며 '잡아가 보라'던 호기롭던 말은 재판 이후 현실이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6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두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전과를 보니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경찰관]
    "술을 깨고 나서 그 다음 날 되면 항상 온순한 양처럼 죄송하다고는 하시는데, 이미 늦은 거고."

    택시요금은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턱으로 경찰의 뺨을 찍어누른 한 60대 취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손에 든 종이로 군청 공무원의 어깨를 내려친 민원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고 공무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져서 이번 기회에 이 분만이라도 바꿔야겠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20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임재석(충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