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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한국 좋아서 왔는데…"밀린 임금 좀 주세요"

[당신뉴스] 한국 좋아서 왔는데…"밀린 임금 좀 주세요"
입력 2019-06-09 20:25 | 수정 2019-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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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온 한 유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한 일본식 주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휴일이나 연장수당도 떼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류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는 일본 청년의 이야기를 윤수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일본 주점입니다.

    일본식 정통 안주에 장식까지, 서울에서 가장 일본적인 음식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온 유학생 29살 신구 미사키 씨는 작년 2월 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한 마디로 공부하며 취업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구 미사키/일본인]
    "한국이 좋아서요. 밥, 음식이나 카페."

    오후 늦게 나와 밤 늦게 퇴근했는데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8천5백원 수준, 한달에 1백3십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주점에는 정해진 월급날이 없었습니다.

    가게 사장에게 부탁해야만 급여가 나왔습니다.

    [신구 미사키/일본인]
    "처음부터 월급날이 없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월급) 달라고(해서) 받았어요."
    (돈 필요하실 때마다?)
    "네. 힘들었어요."

    사장은 그마저도 한달치를 한꺼번에 내주기보단 두세 번에 걸쳐 나눠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신구 미사키]
    "(사장님이) 먼저 '50만원 입금했다'고… 사장님이 월급 두 번, 세 번 나눠줘서 힘들었어요."

    함께 일하던 일본인 동료들도 같은 처지였지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진 못했습니다.

    [신구 미사키]
    "(우리끼리)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월급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때 당연히 받게 돼있는 수당을 한 푼도 못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주점 사장은 수당 등으로 줄 돈이 460만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4백만원만 줄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0만원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주점 사장(미사키 씨 녹취)]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미사키랑 사장님은 그걸로 계산 다 끝난 거야."

    미사키 씨는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고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갑자기 "자신의 식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별도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급을 나눠서 지급한 건 미사키 씨가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장이 계속 버티면 미사키씨는 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오는 13일이면 미사키 씨의 비자 기한이 만료돼 이대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가람/노무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나라를 떠나야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K-Pop을 비롯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을 찾는 외국 젊은이들은 2017년, 6천4백여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좋아서 들어온 이들이 일부 사업주들의 임금체불때문에 좌절하고 떠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효준·한재훈, 영상편집 : 안광희·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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