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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명품 밀수'…"내다 팔진 않았으니까‥"

구속 면한 '명품 밀수'…"내다 팔진 않았으니까‥"
입력 2019-06-13 19:49 | 수정 2019-06-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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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대한항공 세 모녀에 대한 뉴스로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명품을 밀수입한 이명희 조현아 모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조만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잡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던 조현아 이명희 모녀.

    잠시 후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면한 두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바로 경영 복귀하시는 건가요?) ('한진 칼'로 복귀하는 건가요?) ......"

    조현아 이명희 모녀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간 명품 의류와 고급 가구, 과일 등 1억 2천만원 어치를 국적기를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물건을 대한항공 해외지사로 배송한 뒤, 대한항공이 들여오는 것처럼 위장했는데, 관세는 물론 2억원이 넘는 배송비도 대한항공이 부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씩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은 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선 총수 일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영상편집 :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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