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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아이 멍든 날만 고장나는 '어린이집 CCTV'

유독 아이 멍든 날만 고장나는 '어린이집 CCTV'
입력 2019-06-13 20:02 | 수정 2019-06-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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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모든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의심이 들어서 CCTV를 보자고 하면, 사라졌다, 지워졌다, 혹은 고장났다, 이렇게 나오는 어린이집 때문에 학부모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들이 이러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올해 1월부터 이곳에 다녔던 3살 아이의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다녔던 4살 누나도 팔, 다리 곳곳에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4월 달부터 계속 멍이랑 상처 같은 게 생겨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항상 아무 일 없었다고 그러니까…(하지만) 허벅지 안쪽에 도저히 아기가 놀다가 다칠 수 없는 자리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부모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CCTV가 고장 나서 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나가겠다고 하자마자 20분 만에 갑자기 스파크가 튀어 가지고 버렸다고 그러시는데…억장이 무너지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봤습니다.

    [A 어린이집 관계자]
    "(CCTV 훼손하고 삭제한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하니까.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어린이집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 75만 원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19개월 아이를 보내던 부모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보육교사 고함과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들을 때리고 밀쳤다고 교사들도 시인했는데, 어린이집 측은 한사코 녹화된 CCTV가 없다"고 버텼다는 겁니다.

    어렵게 CCTV 저장 장치를 확보했지만 "물리적 손상을 입어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B 어린이집 관계자]
    "(CCTV 영상 훼손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고요.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삭제해도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CCTV가 고장났다, 지워졌다고 잡아떼면,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과태료를 무는 게 그 어린이집 입장에서 훨씬 났다는 거죠. 외부기관에다 위탁이나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관리를 맡겼으면 좋겠고요."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CCTV 녹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형사처벌이 되기 전이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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