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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맡기고 종부세 박살내세요"…'은밀한' 절세

"집 맡기고 종부세 박살내세요"…'은밀한' 절세
입력 2019-06-13 20:09 | 수정 2019-06-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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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값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 자들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됐지만 법의 빈틈을 파고든 꼼수같은 절세 요령이 유행입니다.

    원래 재산관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만든 신탁 제도를 이용한 건데 세금 아끼려고 신탁사에 집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금융투자회사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 부동산 자산관리 세미나입니다.

    강사로 나선 애널리스트가 다주택 자산가들을 위한 이른바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
    "절세라는 게 꼭 증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 가입해가지고 종부세 누진과세 체제를 박살내버리는 시스템을 다주택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으로 종부세를 박살 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부동산 신탁관리는 장기 출국자 등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탁회사에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신탁사에 넘기면 소유자 명의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신탁회사가 낸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가령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경우 올해 약 1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채를 신탁사에 넘기면 1주택 보유자가 되면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신탁사에 내는 수수료를 빼고도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관리신탁 자산 규모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온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 현재 8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 자산관리전문가]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고, 다주택 서너 채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까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대출규제를 피하는 통로로도 이용됩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사로 옮겨놓은 뒤, 발급받은 신탁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다주택자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의 빈틈을 파고든 건데 딱히 불법도 아니어서,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강의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지숙/세무사]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신탁한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납세 의무가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해도 세금은 원래 주인이 내도록 법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이 경우엔 원주인이 세금을 안 내도 부동산 압류가 어렵다는 맹점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를 이렇게 손쉽게 빠져나가는 허점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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