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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법원 돌다 '10년' 훌쩍…'노동법원' 필요

근로공단·법원 돌다 '10년' 훌쩍…'노동법원' 필요
입력 2019-06-13 20:13 | 수정 2019-06-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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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산업 재해 같은 노동 사건은 근로복지 공단이나 노동위원회 다 거치고 여기서 해결 안되면 또 법원으로 가야 해서 사실상 5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만큼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보니 가정법원처럼 아예 노동 사건만 다루는 노동법원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7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취직해 5년간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

    종양 수술과 40여차례의 항암치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받고 있는 재활치료까지, 20대 청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혜경/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오른손 쓰던 걸 왼손을 써야 되고, 다리도 못 걸으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런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 산재 신청을 냈지만 2년여에 걸친 심사 끝에 근로복지공단 지사, 본사 모두 잇따라 불승인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시녀/한혜경씨 어머니]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거를 산재받고 싶으면 증거자료 너희가 알아서 가져와? 회사에서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와요 이거를."

    이에 불북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리가 3번인가 4번인가 있었는데, 길어야 3~4분이었다고요. 그냥, 이거는 형식적,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결국 올해 재심 신청으로 산재가 인정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지옥같은 날이었죠 뭐. 어떤 희망이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왔는데…"

    이처럼 노동 사건은 노동행정기구와 사법기관으로 2원화된 체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5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나 회생법원처럼 노동법원을 신설해 노동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는 이미 도입됐습니다.

    [신인수/변호사]
    "(현재는)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중복되고, 전문성 결여와 노동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문제죠. 2~3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는 법관들에게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기대하긴 어렵고요."

    주 52시간부터 직장 갑질까지 노동 사건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정병욱/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노동사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노동사건들을 포괄할 만한 일관성 있는 절차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사실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부터 검토돼온 노동법원은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신설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등 기존 행정기구들의 역할 문제, 또 변호사 선임 등으로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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