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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는 할머니 강제로 끌어내"…야만의 공권력

"울부짖는 할머니 강제로 끌어내"…야만의 공권력
입력 2019-06-13 20:22 | 수정 2019-06-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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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위를 하던 장면, 그리고 경찰이 그런 주민들을 끌어내고 진압하던 장면. 기억하시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송전탑 건설 반대가 절정으로 치닫던 2014년 6월.

    반대 주민들의 움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밀양시 공무원이 아닌 경찰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주민이 160명인데도, 규정을 위반해 10배 넘는 2천1백 명이 들어간 겁니다.

    옷을 벗고 저항하는 할머니들을 남성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움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농성 주민들이 목에 맨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기도 했습니다.

    7월엔, 텐트를 부수고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지난 8개월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을 조사한 결과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영/진상조사위원장]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법 사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반대 주민들에게 1 대 1 감시조를 붙여,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동향을 감시·보고시켰고, 송전탑 건설에 합의하면 자식을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반대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 협박·회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통행제한을 실시해, 주민들의 이동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남우/주민]
    "이걸 밝혔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재산피해를 해결해달라 그거지."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공정책 추진 시 경찰력 투입에 대한 제도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은정입니다.

    (영상취재: 손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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