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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잃어버렸다 해"…'증거은닉' 경찰이 조언

"전화기 잃어버렸다 해"…'증거은닉' 경찰이 조언
입력 2019-06-13 20:25 | 수정 2019-06-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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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시키다가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3년 전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허위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8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 씨.

    [정준영 (2016년 9월)]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그런데, 당시 수사팀장인 서울 성동경찰서 A 경위는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복구 업체에 맡겼다고 하자, 오히려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증거를 감추라고 조언한 겁니다.

    심지어 A 경위는 해당 복구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안 된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씨측은 A 경위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을 할 수 없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A 경위는 상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자 "정준영 씨가 혐의를 인정해 필요없다"며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경위와 정 씨 측 변호사의 공모로 보통 3~4개월이 걸리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정 씨 사건은 단 17일 만에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정준영씨와 A경위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A 경위가 왜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3년 전 사건이라 금품을 받은 정황이나 다른 외압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와 정 씨측 변호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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