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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꼬리표 못 뗀 홍상수…"파탄 책임 이혼 못해"

'불륜' 꼬리표 못 뗀 홍상수…"파탄 책임 이혼 못해"
입력 2019-06-14 19:51 | 수정 2019-06-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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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송의 쟁점은 지난 2016년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는 만큼,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용되고 있는 유책주의, 즉 잘못을 한 배우자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홍 감독의 경우 유책주의의 예외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단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잘못을 한 배우자가 이를 상쇄할 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배려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지만, 홍 감독은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혜성/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책주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 감독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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