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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성폭행 뒤 '도망 입대'…"군 검찰 못 믿겠는데"

[당신뉴스] 성폭행 뒤 '도망 입대'…"군 검찰 못 믿겠는데"
입력 2019-06-14 20:06 | 수정 2019-06-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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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오늘은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수사를 받던 가해자가 군대에 가면서 사건이 군 검찰과 군사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아가는 상황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 같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이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봄, 여대생 A씨는 대학 입학 한 달여 만에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건 자신인데 소문은 이상하게 났습니다.

    [피해자 A 씨]
    "학교에 제가 꽃뱀이라고 소문이 나서.. 가해자가 그렇게 소문을 내놔가지고."

    참다 못한 A 씨는 가해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석 달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A 씨는 사건이 어딘가로 이첩됐다는 우편통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A 씨]
    "원래 2학년 마치고 (군대)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너무 어이가 없고."

    알고 보니 가해자가 군에 입대해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수사는 더뎠습니다.

    사건이 이첩되고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연/변호사]
    "통상의 경우라면 검찰 수사 단계가 2~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9개월 정도 걸렸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오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2일,

    A 씨는 재판 참석을 위해 경기 고양시에 있는 군사법원을 찾아갔지만 다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법원을 찾았던 겁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착각했다는 군 검찰.

    [피해자 A 씨]
    "검사님이 피해자랑 피의자를 헷갈렸다고 하시고, 그 피의자 측에서 어제 변호인을 선임해서 연기 신청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군사법원 웹사이트에서도 상세한 재판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진짜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A 씨 대신 의견을 말하겠다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변호사에게 '다음 기일에 하라'거나 '정 원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피의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다음 기일에 기회를 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관계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나 불공평함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해 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A 씨의 바람입니다.

    [피해자 A 씨]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끝나고 나니까 좀 불안해졌어요.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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