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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결국 재판에…"개발계획 받아 차명 매입"

손혜원 결국 재판에…"개발계획 받아 차명 매입"
입력 2019-06-18 19:42 | 수정 2019-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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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목포시의 개발 계획을 미리 확보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창성장.

    일제시대 지어진 건물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장훈씨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건물의 실소유주는 손장훈씨가 아니라 고모인 손혜원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조카의 명의만 빌려 차명으로 창성장을 매입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건물 매매 대금을 주고 증여세도 손 의원이 모두 부담한 걸로 볼때 실소유주를 손 의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창성장) 수리 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혜원 씨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또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비공개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해 부패방지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가 손 의원에게 구도심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등에 권유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62살 정모씨도 개발 계획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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