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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눈 못 뜨네" 조롱 랩에 물고문…"살인죄"

"맞아서 눈 못 뜨네" 조롱 랩에 물고문…"살인죄"
입력 2019-06-18 20:29 | 수정 2019-06-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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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두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기존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두달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 고문까지 하고, 맞은 모습을 랩으로 지어 부르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새벽, 18살 최 모군 등 4명은 놀이를 한다며, 동갑내기 친구 김 모 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이어진 폭행에, 김군은 두시간 만에 숨졌고, 이들은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군의 시신은, 전신이 성한 데라곤 없는 멍 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은 최군 등이 직업학교에서 알게된 김군을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부름을 못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때리는 등, 이들의 집단 폭행은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
    "'쾅, 쾅,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 짐 옮기는구나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했었는데…"

    경찰은 최군 등이, 폭행도 모자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그걸 소재로 놀리며 즐거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 등은 이곳 원룸에서 폭행 당한 김 군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의 가사를 랩에 담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도 먹고 마시는 데 쓰면서, 이 역시 랩으로 만들어 놀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하려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철/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팀장]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서 거기서 나온 사진, 동영상, 각 공범들의 진술 그것으로 해서 계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던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살인죄로…"

    최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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