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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누르기만 해 증거 부족?…"때려야 성폭행인가"

짓누르기만 해 증거 부족?…"때려야 성폭행인가"
입력 2019-06-18 20:31 | 수정 2019-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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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 살 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비판이 계속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배포를 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5살 이모씨를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건 피해 어린이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피해 아동이 영상 진술에서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긴 한게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피해 아동의 몸을 누른 것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누른 것도, 만 10살 어린이에게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폭행 또는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선희/변호사]
    "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폭행, 협박 있었냐고 물어보면 '주먹같은 걸로 두들겨 맞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폭행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여서…"

    또 피해 아동이 법정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재판부 설명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해 쓰이는 영상진술의 증거 능력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이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며 선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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