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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단 거부…"중재 안 응하면 국제재판" 고집

日 일단 거부…"중재 안 응하면 국제재판" 고집
입력 2019-06-19 19:36 | 수정 2019-06-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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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 정부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든 말든 이미 배상이 다 끝난 사안이라 그럴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이어서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우리 외교부의 제안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제안한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역시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서 스가 관방 장관은 일본 측이 제시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이미 끝났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日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정상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김경한 재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불러 중재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또 중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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